개인투자조합이란?

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

  1. 조합원 49인 이하의 개인
    •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 일반 법인 30% 이내로 참여가능
  2. 유사수신행위의 금지

  1.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
    • 분할납, 수시납일 경우도 최초 출자금 1억원이상
  2. 출자 1좌당 100만원 이상

  1. 업무집행조합원 확인
    • 업무집행조합원 확인
    • 개인: 신용도와 공신력 확인
  2. 유한책임조합원

  1. 예외조건
    •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. (조합 목적 달성 등)

개인투자조합 프로세스

한양리더스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,해산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합니다.

개인투자조합 출자시
유의사항

  1. 중소벤처기업부에 결성승인 공문 확인
  2. * 승인공문이 없다면 개인투자조합이 아님.

  1. 결성승인된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, 조합통장 확인
  2. * 고유번호증 단체명과 조합통장 예금주가 동일해야함.

  1. 투자기업 존재 유무, 투자기업 재무사항 파악, 투자기업 IR자료 확인
  2. * 투자기업 대표자 확인

  1. 조합 출자후 서류 전송 시스템 확인 (입금확인증, 출자증서, 등록원부 출자 및 출자확인서)
  2. * 업무집행조합원 확인
    • 법인 : 엑셀러레이터 확인
    • 개인 : 신용도 및 공신력 확인

개인투자조합 FAQ

A : 가능합니다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A :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부터 성립됨에 따라, 조합 등록신청이 승인된 후 투자가 가능합니다.